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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 5.4% 상승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2.12 18:40:08
[프라임경제] 전남지역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개별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13일 자로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가격을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시군에서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해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됐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평균 5.42%가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6.02%)보다 낮다.

상승률이 높은 시군은 담양군 11.24%, 장성군 10.89%, 장흥군 8.34%였으며, 반면 상승률이 낮은 시군은 목포시 1.66%, 나주시 4.50%, 함평군 4.51%였다.

주요 상승 원인은 담양군의 경우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1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와 시군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FAX 신청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 토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전남지역 실거래가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점진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치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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