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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직위해제 대상자 중 단독 승진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2.12 15:35:29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와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직무배제시켰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장안호 부문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국내부문장 대행을 맡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불거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직무배제시켰다. ⓒ 뉴스1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이광구 전 은행장,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 등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부문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VIP 고객 등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특정인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HR지원단장(상무)를 맡았던 장 부문장은 당시 지인의 자녀 등 2명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27일 남 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지만, 당시 장 단장은 직위해제 되지 않고, 오히려 손 행장이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공석이었던 국내 부문장으로 승진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측은 "인사 당시 내부 조사 결과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장 부문장을 선임했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지자 뒤늦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장 부문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라는 의미의 조치"라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현직 복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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