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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래는?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2.13 11:02:31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오늘 1심 선고…뇌물 인정액 주목
최순실, 재단 출연 뇌물 인정될까 …안종범·신동빈도 함께 선고

최순실 이미지. ⓒ 사진 = 뉴스1 제공

[프라임경제] 최순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 선고가 2016년 10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16개월 만에 내려진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만큼 최순실 씨의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대부분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순실 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최순실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72억9427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액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뇌물의 액수는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했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심 판단만큼 뇌물액수를 적용한다 해도 최씨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뇌물공여자는 액수가 중요한 반면 뇌물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는 "어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순실 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안 전 수석 역시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협조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는 최순실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순실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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