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산림청, 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올해 82억 증가 예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2.13 13:48:47

[프라임경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산림청 고시 2018-14호)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원에서 올해 약 8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지정책과(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