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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한샘, 이번엔 임산부 야간·휴일근무 지시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사업주 기소의견 송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13 14:01:16
[프라임경제] 직장 내 여직원 성추행 논란을 빚은 한샘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를 지시했다. 또 27명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켰다. 

직장 내 여직원 성추행 논란을 빚은 한샘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회사 측에 부과했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도 내도록 했다. 

앞서 고용부는 한샘 여직원 사내 성추행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근로감독 결과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해 회사 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과 함께 인사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 중이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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