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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공기관 입찰 담합' 공정위, 유한킴벌리 검찰 고발

협력사와 41건…시정명령, 과징금 6억500만원 부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2.13 14:56:56
[프라임경제] 유한킴벌리와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산업용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소속 23개 대리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 입찰 총 41건에 참여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75억원 상당인 26건이 낙찰됐고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의 몫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으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함킴벌리는 "깊이 반성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응대했다.

이어 "준법절차와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 향후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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