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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사업권 반납…주류·담배 유지

中 관광객 감소·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로 임대료 부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13 15:06:09
[프라임경제]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 공전에서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13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짓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중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주류·담배 매장은 적자에도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게 롯데면세점 측의 설명이다.

13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 뉴스1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1기 사업 기간(2001년 2월~2008년 1월) 중 4845억원, 2기 사업 기간(2008년 2월~2015년 8월)중 2조6억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지난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은 3기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롯데, 신라, 신세계는 업황과 관계없이 5년간(2015년 9월~2020년 8월) 각각 4조1200억원, 1조4700억원, 4200억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계약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1년 차에 연간 5000억원, 2년 차에 510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냈고 3년 차인 지난해 9월부터는 매출의 50%에 이르는 770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이어 4년 차에는 1조1000억원, 5년 차에는 1조2000억원인데 사실상 매출을 전부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재에 따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 

또한 3기 사업 시작 이후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정책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됐으며, 올 연말에는 3곳의 시내면세점 추가 오픈이 예정돼 있는 등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지난해 2월에는 특허수수료 또한 큰 폭 증가하며 비용 부담을 키웠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중 약 1조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설은 지난해 9월부터 불거졌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늘자 공문을 보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롯데면세점은 전체 매출액 기준이 아닌 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20~35%) 적용 방식으로 임대료 산정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인천공사가 만남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시작됐다. 

지난해 9월28일 1차 만남을 시작으로 10월11일 2차, 10월18일 3차, 11월3일 4차 만남이 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끝까지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대료 협상은 불발로 돌아갔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의 직영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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