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檢 "'햄버거병' 피해자, 증거 부족…맥도날드 불기소 처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2.13 17:07:51
[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5살 A양 측으로부터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불기소 처분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최모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고 동일한 날 만든 제품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금은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부연이다.

맥도날드 측은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