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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혐의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 구속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13 17:35:5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지난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탓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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