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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2.13 17:20:50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2억여원을 명령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 K재단과 미르재단에 모금을 강요하고 삼성·롯데·SK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씨의 범행과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짚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429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한편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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