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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만 해도 과태료 20만원

김경협 의원,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하는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2.14 08:59:08
[프라임경제] 스타크래프트에서 'show me the money'는 이미 유명하다. 이는 게임 핵으로 자원을 채취하지 않고 늘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알려주거나 강화를 최대한으로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게임 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최근에 출시되는 게임에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은 이러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넥슨(대표 이정헌)의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면서 게임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약 3000만장을 판매한 블루홀(대표 김강석)의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다.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기 때문.

이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 더해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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