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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보드] 자재 불량으로 비용 발생… 누구 책임?

기계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2.14 12:06:50
B씨로부터 기계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작하던 A씨. 그는 B씨에게 받은 일부 자재의 불량으로 보수작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자재 불량을 인정하고 지급하려 했지만, A씨가 근거 없이 청구 금액을 부풀렸다 맞선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기계부품제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수급사업자)

B씨(피신청인): 기계부품제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원사업자) 


[프라임경제] A씨는 B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비이씨 번들 루프 케이싱(RBEC BUNDLE ROOF CASING #11, 12, 13, 14, -36 MODULE)' 제작을 위탁받았는데요. 이듬해 납품을 완료했답니다.

이때 총중량은 186톤, 계약금액은 1억88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B씨로부터 받은 일부 자재 불량으로 재작업을 요청받아 보수작업을 완료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추가 비용을 청구했으나 B씨는 이를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죠.

이와 관련, A씨는 "B씨가 제공한 자재 불량으로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기인력 인건비와 재작업비용 등 총 3768만원이 추가 발생했음에도 B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B씨가 임의대로 산정한 추가작업비용은 시중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작업은 이미 작업 완료된 부품을 제거한 후 해야 하는데 최초 작업보다 많은 투입시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산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자재 불량 확인, 사용 여부 검토기간인 2주일간 작업 진행을 못했지만 현장유지를 위해 대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했고 이후 납기일을 맞추고자 돌관작업을 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여기 대응해 B씨는 "자재 불량은 인정하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시간이 필요해 추가제작비용을 추후에 정산·지급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하네요.

그는 "하지만 A씨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제작비용 550만원을 요구하다 일주일 뒤 840만원으로 증액하고, 몇 달 뒤에는 6408만원을 청구하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금액을 계속 올리는 중"이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계약조건에 따라 B씨의 지급자재에 대해 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인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인 만큼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자재를 받은 즉시 검사한 후 B씨에게 통지해야 했습니다. 만일 검사를 태만히 해 발생한 하자는 A씨가 부담하되, 사급품으로 인해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귀책비율에 따라 책임지도록 협의하기로 돼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측은 "본 건 분쟁은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자재 하자로 발생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A씨는 작업 전 해당 자재를 검사해 통보할 의무가 있고, 문제의 하자는 표면과 모양 불량이라 육안검사만으로 판별이 가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검사의무를 소홀히 해 재작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B씨가 A씨에게 재작업비용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B씨는 재작업비용에 대해 지급의사를 밝히고 금액의 산정기준은 노임단가의 경우 중소제조업 임금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평균 임금보다 높게 적용했습니다. 투입시수 역시 A씨가 1차로 요구한 것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제작비를 낮췄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죠.

한국분쟁조정협의회는 B씨의 주장을 인용해 A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만일 B씨가 정해진 기일을 넘길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비율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하죠.

양 당사자는 한국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했고 조정이 성립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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