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신유형의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유료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에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변재일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가 도입되면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 유료방송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결과를 공개해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업자간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IPTV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하지 않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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