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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단체대표 고소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02.15 10:27:56

주철현 여수시장. ⓒ 여수시

[프라임경제] 주철현 여수시장이 악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단체대표 A씨를 14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 A씨는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A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돼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했다.

주철현 시장은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 시장은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시정을 방해하고 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집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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