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엄철 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약 12시간 동안 진행했다.
엄 판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8분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스(DAS)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며칠 전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 사실상 제 3자(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아들 동형씨에게 아버지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씨 지분 47.26%, 김재정씨의 부인 지분 23.6%를 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들어간 자금 유무와 불법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