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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유재산 불법 대부 특혜의혹 논란

공유재산법 무시하고 양해각서 작성 후 특정인에 특혜성 지원 과정에 윗선 입김 작용 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2.17 12:21:45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꾸지뽕 재배단지의 지원을 두고 특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서류에 의하면, 신안군은 지난 2010년 9월 팔금면 원산리 일대에 4만 4165㎡(1만 2755평)의 전답을 매입하고 2011년 7월에 신안 꾸지뽕 농업회사 법인에게 꾸지뽕 재배를 목적으로 5년간의 기간으로 대부하게 되면서 공유재산상의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관련 대부 법에서는 '임차인은 그 공유재산에 건축물이나 다년생 식재 등 고정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당시 신안군은 MOU(양해각서)까지 채결하면서 식재를 목적으로 임대하고 묘목 식재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이 법인은 이 대지에 군비 7000여만원과 자부담 1800여만원을 들여 꾸지뽕 묘목을 심어 관리해 오다 당초 법인 대표 A 씨가 신병에 이상이 생기자 인척인 B 씨 명의로 이전하고 2016년 6월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별도의 연장 계약 없이 묵시적인 갱신으로 2017년 말까지 사용해 오다가 현재는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계약 해지가 통보된 시점에서부터 군유지에 있는 묘목에 대해 군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특별한 조치를 못 하고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도출되지 못하고 잘못된 특혜성 지원으로 혈세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MOU(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그 위선과 임차인간의 특혜성 지원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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