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최대 2500만원 지원…대상자·주택요건 확대·개선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2.18 13:37:47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제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만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상자를  넓히고 대출금 한도 상향, 해당 주거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 서울시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청년임차보증금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개선된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실시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현재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과 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며 타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