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제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만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상자를 넓히고 대출금 한도 상향, 해당 주거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개선된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실시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현재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과 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며 타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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