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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韓 철강 고율 관세 예고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발표…최대 53% 관세 부과 가능성 제기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2.19 10:38:43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국내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은 △모든 수입국을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 63%로 제한하는 3가지 안건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담당자와 주요 철강업체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열연·냉연 등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 높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바 있다.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판매 등으로 그간 미국 수출 물량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유정용강관(OCTG) 수출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 안건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함께 한국과 함께 관세 대상에 포함된 다른 국가의 대응도 눈여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제안에 대해 오는 4월11일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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