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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노조탈퇴강요' 사건 일부 검찰 송치

노조 "검찰 엄중한 수사 촉구" vs 사측 "노조의 반복된 일방적 주장"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8.02.19 17:52:05
[프라임경제] DB금융투자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1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일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DB금융투자 노조는 지난해 3월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동원한 개별면담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을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으며,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지점을 폐쇄하고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해 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게 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DB금융투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는 노조 측의 반복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며 이를 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DB금융투자 노조는 작년 첫 결정된 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측이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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