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대학입학시험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할 사람과 아르바이트로 일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사이트인 '알바몬'이 최근 대학입학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시험을 본 학생들 중 아주 많은 학생들(98.8%)가 '대학입학 시험을 본 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청소년들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만 일 할 수 있어요. 사장님과 청소년 사이에 서로 약속한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술을 마시고 파는 곳) 등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해서는 안되는 업소와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항을 어기게 되면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요.
사장님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주어야 해요. 작성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적혀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만일 일을 하면서 일한 돈을 주지 않거나, 너무 많이 일을 시키는 등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시우(배문고 / 1학년 / 16세 / 서울)
이소영(강사 / 45세 / 서울)
김성식(공무원 /47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서울 중구 다산동 감수위원단)
고재련(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인턴 / 21세 / 서울)
서다혜(성신여대 평생교육원 / 1학년 / 21세 / 서울)
안경선(성심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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