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권한 없음' 답변을 내놨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함께 출연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전제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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