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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막막한 임금체불, 해결 방안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2.20 15:27:02
[프라임경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체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대처할 방법을 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 상담부터 신고, 제보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해 민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따로 없으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위한 특별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상담뿐만 아니라 체불사업장 제보, 근로감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내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면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와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는데요. 시정지시 이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가 이뤄집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 근로자에게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 무료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요.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해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정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사업주의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는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죠.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원하며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노동시장에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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