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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퇴직금 계산팁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2.20 16:00:55
[프라임경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퇴직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막상 계산하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평균임금이 매달 받는 기본급만 얘기하는지,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부터 따져야죠. 계속근로기간 역시 입사할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이나 가사사정으로 중간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처럼 복잡한 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1일 퇴직한 A씨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매달 460만원을 받았는데요.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합치면 1380만원이며 일한 횟수는 92일이 됩니다. 138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A씨의 평균임금은 15만원이죠. 다시 15만원에 30일을 곱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이 됩니다. 

정기상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죠. 다만 경영성과급처럼 임의 지급되는 것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을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급여는 그만큼 커집니다. 만약 3개월 이전에 받았을 경우 반대로 평균임금과 퇴직급여는 줄어들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상여와 연월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한 뒤 3/12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일례로 앞서 A씨가 퇴직 이전 1년 동안 정기상여금으로 1840만원, 연차수당이 368만원을 받았을 경우를 계산해볼까요. 먼저 정기상여금 1840만원의 3/12은 460만원이며 연월차수당 368만원의 3/12은 92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1380만원을 더하면 193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 날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21만원이죠.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유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질병이나 가사문제로 가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수습기간, 사업장 휴식시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네요.

계속 예로 들었던 A씨가 2007년 1월2일 입사해 2017년 11월1일 퇴직할 경우 총 근무일수는 3956일이 되는데요. 이를 365일로 나누면 10.3년을 근무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A씨의 총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A씨의 경우 30일 평균임금은 630만원입니다. 여기에 10.83년을 곱하면 6828만원인데요. A씨의 퇴직급여는 6282만원 중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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