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불가피 사유 발생 시 영업시간 단축 가능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20 17:05:56
[프라임경제]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는 질병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입점업체가 질병의 발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장 임차료의 100%까지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 절차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포상금을 지급받아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으면 포상금이 환수된다.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생겨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