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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한달…전환율 고작 10%대?

익명 유지 가상화폐 계좌, 범죄 악용에 취약…실명전환 유도 노력, 확인 시스템도 도입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2.21 11:38:12
[프라임경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명 전환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명 가상화폐 계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악용사례가 하나 둘 발견되면서 전환되지 않은 대부분의 계좌에 투명성 확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신한, IBK기업, NH농협 3개 은행의 실명계좌 전환율은 여전히 10%대에 그쳤다. 실제 19일까지 실명전환이 이뤄진 계좌는 전체 169만5000개 중 30만7833개로 전환율은 18.16%에 불과하며, 138만7167개를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과 거래소별로 살표보면 코빗과 거래중인 신한은행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체 12만5000개 계좌 중 약 3만3000개인 26.4%가 실명으로 전환했다. 업비트와 거래하는 기업은행은 총 57만개 계좌 중 12만5000개의 실명을 확인, 전환율 21.92%를 보였다. 

가상화폐 실명전환율이 한달 째 1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방문하는 시민. ⓒ 뉴스1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코인원 계좌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10만개 중 2만3953개로 23.95%가 전환됐고, 빗썸에 제공한 계좌는 90만개 중 12만5880개로 전환율은 13.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실명 전환율이 저조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실명거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신규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거래자가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금 제한을 추진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실명 전환 없이도 기존 예치금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 출금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유입 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기존에 투입된 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기존 계정에 예치금이 있는 투자자들은 신규 자금 투입만 하지 못할 뿐 가상화폐 거래는 계속할 수 있는 상화"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익명성을 유지한 가상화폐 계좌를 통한 금융범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교환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넘어간 계좌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엔(약 3000만원)의 불법 송금과 같은 계좌의 별도 가상화폐 계정 두 곳에도 500만 엔(약 5000만원)이 불법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은 낮은 수수료로 자금을 신속하게 외국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악용해 범죄 집단이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유럽에서 마약 원재료를 사들여 자국에 밀반입하려던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마약조직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가상화폐 계좌 실명전환 유도를 위한 대응방안을 구성하고 있다"며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거래자의 신상파악 등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금융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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