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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과수 4종, 화재 피해 보장 신설…자기부담비율 10%형 신규 도입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2.21 14:41:05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 왼쪽 세 번째)가 최영달 의정부농협 조합장(사진 왼쪽 첫 번째),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농업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권석주(사진 왼쪽 두 번째)씨에게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NH농협손보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 오병관)은 21일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딸기·토마토·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과수 4종은 다음 달 30일까지,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받는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처음 과수 4종에 화재담보를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소액사고도 보장된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했다. 특히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오병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의정부농협(조합장 최영달)을 방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대표는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과수 4종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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