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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키운다" 3월 중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거래소 정관개정 완료…코스닥위원회에 코스닥본부장 해임검의 권한 신설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2.21 16:36:39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하는 거래소 정관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구성을 3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장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뽑히게 된다.

또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이 신설돼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는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과 사외이사 1인, 외부 추천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나 앞으론 9명으로 늘어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포함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특히 상장심사 및 폐지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이 결정했으나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했으나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단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부서·팀 설치한도 등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과 거래소 경영평가에서 코스닥시장 비중을 늘리는 세부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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