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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유의할 것"

영업여건 못 갖춘 가상통화 거래소 다수 적발…주식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2.21 17:32:5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해 테마를 형성한 바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지난해 11월1일 가상통화 관련 종목의 주가를 100으로 환산한 후 지수화해 산출한 것). ⓒ 금융감독원

금감원 측은 "현재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했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해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중"이라며 "실제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의 진위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이나 CB 주식 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거나 관련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 측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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