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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직 사임 수용 "한일 협력관계 악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단독 대체 체제 전환…일본 경영간섭 '우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21 18:28:05
[프라임경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이 표명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견과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신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뉴스1


최근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 일본 롯데 전문경영인들과 투자자 등을 만나 법정 구속될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현재 공동 대표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이 비록 법정구속 됐어도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  

롯데 관계자는 "'원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 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이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으로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롯데는 일본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다. 호텔롯데 지분은 일본롯데홀딩스(19.1%)와 일본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L투자회사(72.7%) 등 일본 회사가 99%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며 유통, 식품 분야는 일본 롯데 지배체제에서 벗어났지만 호텔·서비스, 화학 등은 여전히 호텔롯데를 통해 일본 롯데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에 신 회장은 경영권 문제와 관련한 해법으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향후 여타 계열사들과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일본 회사들의 지분율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었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고쥰사, 光潤社)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인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고 보는 이유도 이 같은 지분 구조 때문이다. 

실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 회장의 법정구속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회장이 일본은 물론 한국 롯데그룹 회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작년에 한국 롯데 계열사의 주식을 팔아 확보한 자금으로 일본에서 영향력을 늘리거나, 호텔롯데 주식을 매입하는 등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만약 롯데홀딩스 복귀에 성공하면 일본은 물론 한국 롯데의 경영권도 함께 거머쥘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한편 신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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