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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징역형, 근절될까?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2.22 10:52:55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끝…징역형·벌금형까지 처벌 확대
스토킹 징역형, 올해 안에 스토킹처벌법 제정…정부, 종합대책

스토킹 징역형 이미지. ⓒ 사진 출처 = 뉴스1

[프라임경제] 스토킹 징역형 처벌 소식이 전해져 주목된다. 스토킹 행위의 처벌수위가 앞으로 '솜방망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되는 것.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스토킹 징역형 강화 이유는 스토킹 사건이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때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스토킹 징역형 뿐 아니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스토킹에 112 신고 시스템상 별도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112 신고접수와 수사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청취하고 모든 가해자들에게 서면 경고장을 배부해야 한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데이트폭력의 경우 구속까지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

모든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사건처리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이 담긴 권리고지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 권리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스토킹 징역형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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