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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류지웅 교수 "스포츠권 헌법 명시, 더 늦출 명분 없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2.22 17:55:06

[프라임경제] 개헌 국면에서 스포츠 기본권을 명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본격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권력구조 개편(4년 중임제 도입 혹은 이원집정부제 추진)이나 지방 분권 강화 등 일부 주제에 논의가 한정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 기본권 도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가 22일 열렸다.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는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학술대회 성격으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여러 학자들의 개헌 관련 의견이 개진됐다.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스포츠권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해석의 문제'로 (간접적)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개헌 국면에서 스포츠 기본권과 국가의 진흥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 교수는 "스포츠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양쪽 측면에 속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중간적 성격의 기본권이 헌법에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왼쪽)와 류지웅 동국대 강사가 공식 학술 행사를 통해 스포츠 기본권 명시 필요성을 강조, 개헌 논의에 새 지평을 열었다. ⓒ 프라임경제

아울러 정 교수는 "1980년 (제 8차 개헌에서) 환경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이후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환경 보호 관련 예산이 증대돼 실질적 (보호) 효과가 강화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사 학위 취득 직후부터 소장학자로 활발히 학술 활동을 전개 중인 류지웅 동국대 법학과 강사 역시 "독일의 예에서 보면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강사 역시 스포츠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절충적 위치에 있는 '제3의 기본권'이라고 보면서, 과거 스포츠 기본권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존재의 의의가 더 크고 조문을 새로 넣을 경우 장점이 더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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