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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시민 부담 최소화 노력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8.02.23 14:03:21
[프라임경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5000만원) 폐지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조례 개정 등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올해 1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한제(5000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산정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제도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리시가 발 빠른 대응을 벌인 것.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후 행정처분으로 19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 복구 7건 등을 진행했다.

이는 구리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개특법 개정안(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대 시민 홍보 활동을 활발히 벌인 노력한 결과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미리 안내·홍보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을 통해 스스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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