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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부대 내 공중전화 '1331' 연결개선

군 장병 인권상담·진정권 보장 나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2.28 09:27:34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용 시 인권위 상담전화번호 '1331' 이용 연결 제한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부대 공중전화에서 인권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1'을 누르는 경우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무작위로 10여개 부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로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등 메시지와 함께 통화 연결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1331 이용 제한과 관련 국방부에 부대 내 전화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부내 내 공중전화 3만7341대 중 약 50%에 해당하는 1만8092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업자별로 조사한 결과, 연결 제한 원인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에 따른 기술적 문제임을 확인했다. 이후 군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해 1331 연결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7일 부대 내 공중전화에서 인권위 상담전화 1331 연결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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