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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원랜드, 수천만원대 '수상한 입찰' 구설

대리급 직원 '입맛대로' 홍삼음료 수의계약, 경위 오리무중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2.28 17:07:10
[프라임경제] 정치권까지 번진 청탁채용 게이트로 몸살을 앓은 강원랜드(035250)가 이번에는 수천만원대 입찰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2014년 VIP 객장에 홍삼음료를 공급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63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임의로 체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강원랜드 C사 입찰정보 ⓒ 프라임경제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당시 VIP객장에 공급할 홍삼음료 업체를 고르는 과정에서 담당자로 대리 직책이던 B씨를 낙점했다. B씨는 수의계약 대상을 가르는 시음 테스트의 '유일한' 평가자였고 시음을 거쳐 C사를 최종 공급업체로 낙점했다. 

문제는 C사가 설립 만 1년 밖에 안 된 신생업체로 시장점유율이 1% 정도에 그치는 후발주자라는 점. 심지어 직접 생산하는 제품조차 없어 조달청 입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공기업인 강원랜드 VIP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관련 법령을 이유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구매계약팀 관계자는 "C사는 관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유일하고,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과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C사가 강원랜드에 납품한 제품은 50ml 흑홍삼 음료로, 또 다른 업체를 통해 ODM(생산자개발제조) 방식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별도의 브랜드를 갖춘 곳으로 C사가 유일한 생산자라는 강원랜드 측의 주장을 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평범한 홍삼음료로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판을 치는 상황인 탓에 C사의 제품을 '콕 찍어' 선정해야할 근거 역시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도한 B씨가 C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경위와 최종 결재자료 등이 '증발'했다는 점은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 프라임경제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일반 객장이 아닌 VIP객장에 한정해 공급할 용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소명이나 결재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2016년 기준 순매출 1조69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에서 일개 대리급 직원이 수천만원대 수의계약을 주무르는 동안 관련 문건 하나 제대로 남기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측은 뒤늦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담당자가 해외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 공보 관계자는 "구매계약팀에서 식음료팀 의뢰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는 것 뿐"이라면서도 "당시 담당자가 현재 휴가를 받아 해외에 머물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당시 집행에 대한 결재서류는 확보했다"며 "VIP 회원 선호도를 파악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15년 이후 강원랜드는 VIP 회원 라운지인 '써미타스 클럽 & 라운지'에 납품되는 제품에도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제품을 선정이라는 해명이 무색해진다.

또 강원랜드는 계약세칙을 개정하며 대체재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계약에 앞서 2014년 11월에는 5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에만 심사하도록 '계약요령'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선정과정의 적정성, 수의계약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추가됐다. 

강원랜드 공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해외체류중으로 알려진 담당자는 호텔지원팀 담당자이며 사내에 있는 당시 식음료 담당자로부터 당시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등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43.75%의 지분을 보유한 기타공공기관이며, 카지노를 중심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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