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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세테크 패자부활전'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아요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2.28 16:33:38

[프라임경제] 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세금폭탄으로 한숨 쉬고 계신 분들,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거나 실수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등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비단 작년만의 소득공제뿐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빠뜨린 항목들까지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대신증권은 연말정산 경정청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우선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재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단,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라 칭하며 여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내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적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죠.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1월 중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데드라인을 주지만 실제로는 2월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하죠. 수정사항이 생긴다면 2월 안으로 추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회사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2월 기한을 놓치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가오는 내달 1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득공제 항목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두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놓친 세액공제 항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놓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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