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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서 신속히 해결하세요"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2.28 17:09:52

[프라임경제]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자체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서울 중구에 자리한 공정거래조정원 내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허용 시 "소송이 남발되면서 지역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뤘었는데요.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과 가맹점주 이익 대표 조정위원 3명, 공익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됩니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점주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나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답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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