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승 개정했다,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일부터 2.65% 상승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 알려진다.
노무비는 3.148%, 재료비는 1.887%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1.187%p, 0.668%p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6~1.59%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6만2000원 상승(610만7000원→626만9000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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