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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3···국회 태만에도 시계는 간다

與 이재명 경기지사 출마 공식화, 야권연대 경우의 수는?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3.02 08:43:14

[프라임경제] 지난달 28일 일부 쟁점법안 처리로 한 숨을 돌린 국회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3일 앞둔 2일까지도 지방선거 의원 정수 조정안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없이 출사표를 던져야할 상황이다.

당장 예비후보 등록이 이날 시작되는 가운데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숙제를 지금껏 미룬 결과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전체회의 개최가 한 시간 넘게 지연됐고, 나경원·안상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산회된 정황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 역시 침해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힌 입장도 무색해졌다.

여야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각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차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여야 갈등과는 별개로, 각 당은 지방선거 국면에 완전히 발을 들인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독주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야당의 인재영입 역량과 이슈선점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장과 함께 주요 선출직으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등판이 공식화된 점이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의회에 오는 14일자로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

이 시장 외에도 이른바 '빅맨'이 즐비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경선 과정 자체가 이슈다. 옥석고르기가 선거 판세를 가를 키워드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시장 등 일부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조기경선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 일정을 확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약개발단'을 조직해 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공약 개발을 공언한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다른 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로 통하는 이학재 의원을 선거기획단장으로 선임했고 민주평화당은 창당 직후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선임해 지방선거전에 대비해왔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유기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어 양당의 시너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동영 의원 등 민주평화당 중진들이 강력하게 연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논의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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