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A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삼품에 대한 광고.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거짓·과장광고라고요?
문제가 광고 문구를 잘 뜯어보면 치명적인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 키 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에도 임상실험이나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광고 문구를 인용했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광고에 표현된 문구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광고는 물론 제품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공정거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국은 행정조치와 과징금 등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키 성장 효과가 월등한 것처럼 광고를 내보낸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두 곳은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광고 문구 하나하나에도 책임감 있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거짓·과장광고와 관련된 더 많은 법과 제도를 알고 다면 '2017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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