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SNS상 거짓 광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같은 행위로 앞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가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M주식투자(jesseclub.com)'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2016년 6월 23∼28일까지 한시적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8일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할인은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됐다"며 이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기만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에 따라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