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늑장 처리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연 뒤 곧이어 본회의에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늦어지면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에 차질이 빚어져 여야 모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에는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고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는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했던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번 선거에 도입이 무산됐다.
한편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63건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기준으로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 27.4%를 기록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2500건)에 비해 750건(30%) 늘어난 수치다.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위(60.3%)였고 △농해수위(57.9%) △국토위(4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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