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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재용 변호 차한성, 물러나야"

'코어' 대법관 삼성 뇌물사건 수임···"역사에 기록될 것"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3.05 11:39:48

[프라임경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심 변호인으로 합류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합류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뉴스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3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최근 차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전관예우 시도라는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이 부회장의 3심을 주관할 대법원 2부 소속 재판관 4명 중 3명이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직속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차 전 대법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로부터 전관예우 근절에 따른 첫 개업 반려 사례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이후 그는 "전관예우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안 돼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 셈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노 원내대표는 5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등 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 논란이 아직도 여전한 이때 큰 유감"이라며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 합류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차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려다가 대한변협 등의 권고를 듣고 '상당 기간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약속한 전관예우 논란 회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차 전 대법관은 경북 고령군 출신으로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고 이후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2011년 법원행정처장으로 3년간 재직한 뒤 2014년 3월 임기를 마쳤으며 이듬해 2015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대한변협의 반려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익변론 활동에 전념하는 모양새를 취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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