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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이럴마케팅, 이러면 훅 간다!"

인터넷진흥원, 관련법 준수 가이드라인 제시

이유나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8.03.05 12:17:59









[프라임경제] 모든 산업에서 입소문이 무서운 것은 좋든 나쁘든 사실입니다.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바로 입소문 마케팅, 즉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이되는 형태의 광고를 뜻합니다.

흔히 소비자들이 작성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평을 블로그나 SNS, 카페 등 온라인매체에 올리는 마케팅 기법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같은 소비자입장에서 전하는 정보로 신뢰성을 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다는 게 장점이죠.

실제 소비자의 약 78%는 구매 전 블로그 후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상품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위반해서까지 바이럴 마케팅을 펼친다면,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각종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권고 문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생생한 후기로 신뢰를 주는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법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겠습니다.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7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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