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헌법자문특위 '숙의형 토론' 전수공개 검토…논란 해소 의의

시기는 저울질할 듯…학술적 연구가치 비롯해 가치도 충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06 17:11:53

[프라임경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할 개헌 민의 수렴을 위해 숙의형 토론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숙의형 시민토론 자료의 전면적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안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구성돼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늦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타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 경우를 대비해 광범위한 민의와 자료 취합 등 역할을 맡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숙의형 토론 자료 등이 자문안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숙의형 토론 결과도 역시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가하는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숙의형 토론을 시행한 데 따른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층적 자료를 얻기도 힘들지만 이것에 어떤 비중을 두고 활용해야 하는지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값진 자료지만 끌려갈 수는 없고…방법은? 

숙의형 토론 외에도 28개 주제를 놓고 치열한 관심이 모인 여론 수렴, 시민사회단체 접촉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이 근래 시행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숙의형 토론은 일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험에 비견할 만한 참여민주주의형 의사 도출 구조로 평가돼 시선이 집중된다. 공론화 당시에도 공론화 조사단은 한국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의 축소판과 같다는 풀이가 유력했다.

이번 숙의형 토론 역시 대강의 골자에서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숙의형 토론은 지난 1일 광주와 대전, 3일 부산에 이어 4일 서울에서 7시간반에 걸쳐 각 해당 권역당 일반시민 200명이 참여해 전개됐다. 이들은 개헌 의제에 대해 집중 토론한 후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해당 권역 내에서 지역·성·연령 인구 비례에 따라 층화 추출을 통해 선정됐다. 전문조사회사에서 무작위로 연락해 토론회 참여 희망자를 모았다.

토의 주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다양한 기본권이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방안이 절실했다.

따라서 이번 숙형 토론은 자료가 방대하고 다양한 소리가 '날 것'으로 담길 수 있어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 헌법 개정 결단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자료에 지나치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절대적 자료로 쓰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이런 고심을 반영한 것이다.

숙의형 토론을 거쳤다는 높은 민주적 정당성의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겠느냐는 요식행위 우려가 그것인데, 숙의형 토론을 거치고서도 자료를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값진 자료, 축적·공개할 것…공개 시점은 문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답을 모으면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현재의 민주적 절차와 시간, 비용 지출 의미가 반감된다.

따라서 대통령 발의 방식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 자문안을 최대한 충실히 만든다는 취지를 살리고, 과열된 민의에 끌려갈 우려를 제거하는 동시에 귀중한 민의의 심층적 목소리를 자료화한다는 황금비를 어떻게 찾을지 추가 과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국민헌법자문특위 측에서도 여러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자는 "숙의형 토론 자료의 전수 공개 등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자료를 남겨 공개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상 시점 조절은 불가피하며, 시기가 일정 기간 소요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 전 공개는 여의치 않다'는 전제가 우선 제기됐다.

이와 함께 "당장은 아닐지라도, 학자라든지 일반인 등을 위해 숙의 토론회 자료를 모두 축적해서 공개하겠다"는 게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 같은 자료의 전수 공개는 여론 반영과 개헌안 마련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편파적 여론 조사와 왜곡 수렴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연구 자료로 사용할 사초를 로데이터(Raw Data) 그대로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