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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업승계 시 절세 사전 준비해야

 

신수양 한화생명 경인FA센터 센터장 | press@newsprime.co.kr | 2018.03.07 11:01:21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인 CEO의 경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경영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표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CEO의 사망은 큰 세 부담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폐업에 도달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가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특정 사람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며 기업의 소유주인 경영자가 주로 그의 자녀에게 그 기업의 소유권(주식)과 경영권(대표이사)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만약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사업체나 중소법인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물려받아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맞는 대표가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가업상속재산 600억원)을 상속인 자녀 1명에게 증여할 때 142억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30년 이상 경영할 시에는 237억5000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큰 절세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작년 세법이 개정되며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됐다. 

우선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는 가업 승계자의 다른 상속재산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의 두 배 이상 큰 경우에만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가업영위기간별 공제금액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10년, 15년, 20년 이상일 경우 각각 200억, 300억, 500억원까지 공제해줬지만 10년 200억원, 20년 이상 200억원, 30년 이상 300억원으로 경영기간 요건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전 준비 사항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 자산유지요건 △가업상속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10년간 만족하지 못할 때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수양 한화생명 경인FA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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