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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靑에 보고되는 개헌 초안…'내용 바로 공개'는 고심, 왜?

대통령 발의 vs 의견 형식으로 국회에 전달도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에 변수 多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12 08:42:18

[프라임경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향후 문 대통령이 국회와 어떤 교감을 할지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이 전달된다고 해서 바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거나 대통령 직접 발의 형식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사용하는 데 장고에 장고를 거듭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개헌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이런 수순이 무리가 없이 추진되려면 3월 말에는 개헌안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20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데드라인이 곧바로 '디데이'가 될지는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 같아서는 대통령 직접 발의 형식으로 가야 할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발의한다'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자문특위의 초안 전달이 막바로 발의권 행사로 이어진다는 해석론에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자문위 안을 그대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초안을 얼마나 완성도 있는 안으로 받아들일지, 수정 작업을 할지 여부는 아직 열려있는 셈이다. 이 재수정 작업 여부에 이어지는 문제이자, 한층 중요한 이슈도 미확정의 영역에 남아있다. 초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든 많은 수정에 재수정을 반복해 만드는 방식이든 청와대의 결심이 확고히 반영된 안을 택한 뒤 이를 발의권 직접 행사로 할지, 국회에 단순히 청와대의 의견으로 전달할지에 확실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상당한 수준으로 완성하되 '제출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 공을 넘겨 "참고만 해달라"고 하는 방식이어서 법리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파장, 즉 개헌 작업에 불을 당기는 효과는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 법률안으로 따지면 '청부 입법(정부 발의권 행사가 거북한 경우 의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과도 맞닿는 것이다. 다만 변칙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흠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직후 이 초안 내용을 널리 공표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하기엔) 자신이 없다"는 반응으로 피해 나갔다.

초안의 완성도 내지 청와대가 품은 의중과의 일치비율 문제, 더 나아가 직접 발의와 국회에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방안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쉽사리 예측 내지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먼저 빠른 대국민 공개라는 과제만 풀면 여론이 어느 쪽으로 풀릴지 혹은 과열 상황의 정도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문위 초안이 곧 국회에 제출할 안으로 비중있게 받아들여지는(혹은 오해받는) 국면의 정치적 의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간 저울질에 청와대는 일명 20일 데드라인을 고려, 숙고를 해 최종 균형을 잡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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