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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위협' 군 위수령 폐지 임박

국방연 '존치 불필요' 결론···군사독재 찌꺼기 털기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3.12 08:32:27

[프라임경제] 최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촛불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위수령' 발동이 검토됐다고 폭로한 가운데, 위수령 폐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로 경찰만으로는 군사시설 보호 및 치안유지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위수지역의 육군부대를 출동, 주둔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계엄령과 달리 행정부에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지만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진압에 악용된 바 있다.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 프라임경제DB

일례로 박정희정권 때인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와 1971년 학생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이 동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대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은 최근 위수령 존치 불필요 입장을 굳힌 연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3월 이철희 의원 등 국회의 요구를 받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위헌적 영창제도 폐지와 일명 공관병 갑질 사건에서 불거진 것처럼 과도한 장군 특권 폐지 등 군사독재 시절 잔재 청산의 연장선상"이라며 "위수령 역시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군사독재의 법규 찌꺼기"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로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위수령 폐지 여론은 196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과 1995년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위수령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 추진을 공언했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법령 정비를 권고했지만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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