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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대보증 전면 폐지…사각지대 남았다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3.12 18:01:35
[프라임경제] 벤처·스타트업의 진출과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4월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십년 동안 '남의 빚을 대신 갚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대출시장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연대보증이 마침내 폐지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번 폐지는 기존 연대보증으로 묶여있던 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자가 새롭게 생겨나지는 않겠지만, 이미 채무 늪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제한됐다는 점도 아쉽다. 최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에 추가 소득을 내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참여자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대출 행태는 '연대보증'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은 시설담보 태양광발전사업대출이다. 이 대출은 발전소 준공 후 부지와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으로 신용을 공여해야 한다. 

신용 공여 대출이 아니더라도 태양광발전 장비를 설치해야 할 땅에 근저당이 잡혀있을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동의서만 제출하고 끝낼 일에 대부계약서처럼 불필요한 보증을 다시 서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업인의 유휴농지를 활용해 100㎾당 월 200만원 정도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설비용량 100㎾미만 발잔소를 대상으로하는 우선선정 그룹의 소속 발전소는 663개에서 하반기 1326개로 100%나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이만한 담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채무자의 부담이야 어찌되든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다행히 이번 폐지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도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보증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은행권이 '슈퍼 담보'로 인식하면서 일부 대출 시장에 여전히 악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 확대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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