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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1일 개헌안 발의할 듯…토지공개념·중임제 쟁점 전망

야권 일부 설득 작업으로 국회 발의 충족되면 대통령 발의 거둘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13 09:01:31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를 토대 삼아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뒤 오는 21일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발의 형식과 국회 발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간 청와대 주변에서는 직접 발의 대신 국회의 작업 추진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기를 내심 기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반수 의원의 발의가 필요하지만, 여당이 야권으로부터 협조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과반이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 밀어붙이기를 기대할 상황도 못 된다. 

최근 사직 결심을 굳힌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가 정식 처리되면 총 의석이 120석으로 줄어들고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6석)과는 4석 차이가 된다.

일단 청와대는 안건 정리를 하면서 바른미래당 및 민주평화당 등의 협력 가능성이 열릴지 주시하다 민주당에 전달해 처리를 할지, 직접 발의를 택할지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온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여러 아이디어가 경합하는 부분들마다 자신의 낙점을 통해 최종 정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등 문제 정치인 견제 방안이나 국민법안발의제 등 이슈는 일부 불만보다는 신선하다는 반응이 높게 결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이슈 역시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보수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로 어젠다 세팅을 할 경우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주화운동 등 현행 제9차 개정헌법 전문에 제시된 이외의 민주화 노력들에 대해서 전문 반영을 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 대립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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