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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경제대공황

 

김세환 KB증권 WM스타자문단 해외상품부 과장 | press@newsprime.co.kr | 2018.03.13 14:13:34

[프라임경제] 지난 8일, 미국시간 오후 3시3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각 25%, 15%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서명 이전 공화당 권력서열 1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를 강력히 반발했으며 국가경제위원회(NEC)의 게리 콘 경제위원장은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면 시장은 왜 이토록 관세법에 민감한 것일까? 이는 1930년 발생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대공황 당시 증시 하락에 피니시를 장식한 것이 바로 '보호무역(관세법)'이었다.

미국에서 1930년 제정한 '스무트할리법(Smoot-Hawley Tariff Act)'은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법안으로 당시 국제 무역시장과 자국 경제의 연관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다.

1930년 경제대공황 당시 다우존스 지수. ⓒ Macrotrends, KB증권

1928년까지 유례없던 호황을 누리던 미국 증시는 1929년 10월부터 경기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증시가 하락하자,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우왕좌왕하던 끝에 스무트할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 체계에 들어가자 유럽 및 기타 국가들도 보호무역을 내세웠고, 결국 국제무역 규모가 63% 급감하며 증시를 더욱 강하게 끌어내렸다.

11년 동안 지속된 대공황의 결과로 미국 은행의 절반(8000여개)이 파산했으며,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디플레이션 수치는 11%를 넘었다.

그리고 스무트할리법은 수출 규모를 21%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약 4년간 1300만~1500만명이 직업을 잃었으며, 하우스 렌트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시민들은 '후버빌즈(Hoovervilles·노숙자 타운)'를 지어 생활했다. 뉴욕의 화려한 고층 빌딩 아래 노숙자 타운이 생긴 것이다.

물론 현재의 미국은 지난 1930년과는 확연히 다르다. 4차 산업 혁명 덕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은 완전고용 수치에 도달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기에 미국 경제에 대해 불안감은 낮다. 다만 시장이 오랜 기간 오른 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 장단기 금리 축소 및 미국의 정책 변화 등이 변동성을 다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세환 KB증권 WM스타자문단 해외상품부 과장. ⓒ KB증권

현재 시점에서 미국시장에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넣기 보다는, 적립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중소형주보다는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하되 지난 2월과 같은 단기 조정(약 2주간)이 일어날 경우, 가진 종목을 팔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인버스(Inverse) ETF를 함께 운용하면 조금 더 액티브한 운용이 가능하다.

미국주식 투자는 결코 어렵지 않다. KB증권을 비롯 대부분 증권사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화를 US달러로 환전만 해서 거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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